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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찬 한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

  • 작성일2006-12-13
  • 조회수2297
답변 감사 합니다. 진료비 총액을 말씀 하시는 거면 본인 부담금이랑 청구 금액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 지금 같은 경우도 만 66세 이신데... 본인 부담금 5,070원 청구 금액 11,830 이렇게 나와 있네요..

추가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6-12-13 13:25
  • 조회수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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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진료비 총액을 말씀 하시는 거면 본인 부담금이랑 청구 금액을 말씀 하시 는 건가요? 지금 같은 경우도 만 66세 이신데... 본인 부담금 5,070원 청구 금액 11,830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답변 : ''보험진료비 총액''이란 환자 본인부담금액과 청구액의 총합된 금액을 의 미합니다. 위에 예를 든 환자의 경우 보험진료비 총액이 16,450원이어서 이중 환 자 본인부담금액 5,070원(총액의 30%)과 청구액 11,830원으로 구분되어 표기된 것 입니다. 만 65세 이상 환자이지만 보험진료비 총액이 15,000원 이상 발생하였으므 로 발생한 총액의 30%를 정률 본인부담금으로 수납하셔야 하는 경우입니다. 위처럼 보험진료비 총액 1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15,000원 이상일 경우 총액 의 30%를 환자에게서 수납합니다(정률). 15,000원 이하일 경우 3000원을 환자에게 서 수납합니다(정액. 단, 65세 이상 1500원, 의료급여 2종 1500원, 의료급여 2종 장애 750원). 감사합니다. P.S : 상기 내용으로 경기 수원시 장안구 <박동찬한의원>에 전화하여 원격 접속 후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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