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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0병상으로 축소, 비급여 할인 허용[메디게이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6-11-24 19:05
  • 조회수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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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의원 10병상으로 축소, 비급여 할인 허용 복지부 기획단, 복수 의료기관 개설 규제도 완화 의원급의 병상 규모가 10병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비급여에 대한 가격할인 등 유인·알선 규제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보건의료제도개선기획단 7차 회의를 열어 지난 7월 의료 산업선진화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입 법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여기에 따르면 의료법 3조에 30병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병의원급 병상규모를 10병 상으로 축소하는 등 소규모 병상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입원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공급과잉인 소병상 퇴출 및 전환 등 의료 자원 적정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10~30병상 사이의 기존 의원들에게는 5~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선 회의에서 의원급 입원실까지 당직의료인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방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영리목적의 소개·유인·알선 허용을 금지한 의료법 제25조3항의 규제도 완화된 다. 본인부담금 면제·할인·교통편의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 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의료기관간 서비 스 질 및 가격경쟁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 는 그 중개인이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유치하고자 하 는 경우 ▲비급여에 대한 가격할인이 해당된다. 의료법 30조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규제도 완화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40%를 차지하는 개인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인수합병, 공동 자원 활용 등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자신이 관리하도록 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복 수개설시 관리책임자는 의료인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밖에 의료기관 채권제 도입, 의료법인 인수·합병 절차 마련, 의료법 인 수익사업 허용,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 한 외부감사 의무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메디게이트뉴스 박진규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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