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한방보험 급여 기준 조정한다[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6-11-10 22:15
  • 조회수2154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한방보험 급여 기준 조정한다 복지부, 장복심 의원 지적 수용의사 밝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국감 기간동안 서면질의한 한방보험 급여 확대 필요성과 관련한 답변을 통해 한약제제 보험급여와 한방의료비 적정부담 등을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은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개선 및 한방의료비 적정부담 개선을 포함하여 한방제도 및 한방건강보험과 관련된 여러 현안은 복지부, 의약단체 및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합동 TF’에서 논의 중이며,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합동 TF는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10월17일 회의에서는 ‘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선’과 ‘한의원 본인부담금 기준금액 개선’에 대해 논의한바 있다. [한의신문 이규복 기자]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