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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다복한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현금결제된 부분만 영수증 출력 가능하게 해주세요.

  • 작성일2006-11-08
  • 조회수1923
올해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이중공제가 배제됩니다. 따라서 오케이차트 자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은 의료비 영수증에서 차감처리하는 옵션을 같이 넣어주세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은 부분은 의료비로 공제가 안된다는 뜻 아닌가요? ■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이중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1조의 2) 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긁은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중복 공제가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로 공제된 부분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난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 를 받지 못했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되는 한도초과분 은 신용카드공제 가능하다.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6-11-09 14:16
  • 조회수2308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질문 : 올해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이중공제가 배제됩니다. 따라서 오케 이차트 자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은 의료비 영수증에서 차감처리하는 옵션 을 같이 넣어주세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은 부분은 의료비로 공제가 안된다는 뜻 아닌가요? 답변 :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는 해당 신용카드회사에서 환자 에게 소득공제 내역을 우편물이나 이메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환자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공제 해당금액에 대하여 한의원에 내원해 확인하고자 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한의원에서는 소득공제 증빙 진료비계산서 상에서 2006년 1월 1일 ~ 2006년 11월 30일까지의 진료비 총액과 카드로 결재한 금액, 현금으로 결재한 금액을 표현하여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활용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활용방법 1. [진료비계산서]출력 양식 화면을 활성화합니다. 2. 화면 우측 상단에서 해당환자의 계산시작일(2006년 1월 1일) - 계산종료일 (2006년 11월 30일) - 출력일(해당날짜)을 설정 후 → ''적용''버튼을 클릭합니 다. 3. 화면 중앙 우측의 ''수납금액''란에서 ''실수납읽기''버튼을 클릭합니다. 4. 수납처리한 진료비총액 중 신용카드로 결재한 금액과 현금으로 결재한 금액이 표현됩니다. 상기 내용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경희다복한의원>으로 전화드렸으며, 기타 프 로그램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요구사항에 대하여 수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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