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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된 부분만 영수증 출력 가능하게 해주세요.

  • 작성자경희다복한의원
  • 작성일2006-11-08 16:02
  • 조회수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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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이중공제가 배제됩니다. 따라서 오케이차트 자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은 의료비 영수증에서 차감처리하는 옵션을 같이 넣어주세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은 부분은 의료비로 공제가 안된다는 뜻 아닌가요? ■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이중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1조의 2) 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긁은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중복 공제가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로 공제된 부분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난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 를 받지 못했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되는 한도초과분 은 신용카드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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