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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도 환자 동의 받아야 의무기록 요청 가능[메디게이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6-11-02 16:36
  • 조회수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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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수사기관도 환자 동의 받아 의무기록 요청" 복지부 해석,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등 예외 수사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병·의원에 환자의 의무기록을 요구할 때에는 환자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과 법원 등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환자 진료기록을 요구 할 경우 병·의원은 환자 동의서을 요구함으로써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를 방 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일선병원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무기록 요청시 제출 여부 를 묻는 질의에 대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에 의해 직무수행상 사실확인시에 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 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료법 제20조제1항에 근거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복지부는 예외로 규정한 ''다른 법령''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의해 법원 에서 문서제출을 명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류제출을 명할 경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경우라고 소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진규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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