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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안 국회통과 눈앞[메디게이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6-09-21 00:06
  • 조회수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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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안 국회통과 눈앞 유필우·이기우 의원 통합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상정 일사천리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및 음식점, 이·미용업 등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 선택진료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신 의료기술에 대한 안정성, 유효성 평가가 강화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필우·이기우 의원안 통합대안)''이 지난 1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이날 본회의 상정 안건에 올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가 노인의료복지시설,장례식장, 부설주차장, 휴게 및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부대사업의 운영은 의료법인 자체는 물론, 의료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자까지 가능하다. 단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법안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꽃집, 의료기기판매점 등의 운영은 허용 범위에서 제외됐다. 허용범위 외 부대사업을 한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선택진료에 대한 의료기관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장이 선택진료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내용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권익을 보호토록 했다. 이 같은 의무를 우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 가운데 안정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정성·유효성 검증도 한층 강화된다. 복지위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의 효율성 향상 및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다수의 민원제기로 소비자의 권익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선택진료제도를 개선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또한 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부적절한 의료기술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의료광고 범위 확대는 통합대안에서 제외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유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 중 의료광고 부분을 제외한 개정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채택, 통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필우 의원은 11개 항목에 대해서만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의료광고 규제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나, 법안심사과정에서 의료광고가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이 제기되면서 거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고신정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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