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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한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보 처리에 대하여

  • 작성일2006-07-13
  • 조회수1976
처음부터 자보로 처리하고 있는데 보험사로부터 진료비 지불보증서를 받고 치료하고 완료되어 보험사에 청구할려고 하는데 진료수가 지급청구서를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양식은 구하기는 했는데 산출내역을 계산해야 하는데 복잡하네요. 전자차트상에 자보로 처리되었으면 산출내역도 나왔으면 하는데 메뉴를 찬찬히 뜯어봐도 산출내역을 계산 또는 출력할수 있는 메뉴가 없네요.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6-07-13 12:04
  • 조회수2463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경남 창원시 <창원한의원>으로 전화드린 후 원격접속하여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1. 자동차보험청구서 양식을 별도로 구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자동차보험청구 기 능은 이미 있는 기능입니다). 2. 자동차보험수가와 건강보험수가는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환자에 대하여 건강 보험입력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료부에 기록''한 후 [자보]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3. 이후 해당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되고, 자보치료기간을 설정하여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를 작성해 출력한 후 자동차보험회사로 보냅니다. 4. 첩약 등을 기록해야 할 경우와 위 3번까지의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 <창원한 의원>으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 : [OK차트] 홈페이지 www.okchart.com의 좌측 상단부에 '차트 메 뉴얼'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청구'페이지를 클릭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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