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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건강보험 포커스 14 [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6-05-16 00:00
  • 조회수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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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처방별 적응상병명에 따라 약제인정범위 설정해야 검사료는 별도 산정하지 않고 최초 진단시와 최종치료여부 확인시 실시한 경우에 외래·입원, 실시횟수를 불문하고 각 1회 산정할 수 있다. 염좌, 골절, 탈구 등과 같이 상병원인이 확실하고 내과적 진찰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않는다. 투약료에서 기준처방은 ‘기준처방별 가격표’(1일당)에 명시된 56개의 한방건강보험처방이며, 임의처방은 환자에게 약제를 투여시 56개의 기준처방에 의하지 않고 환자의 상병과 증상을 고려하여 고시된 68종의 단미엑스산제를 활용하여 투여하는 처방을 말한다. 일반처방은 고시된 68종 단미엑스산제, 56개의 한방건강보험처방 및 68종의 단미엑스산제로 활용된 임의처방 이외의 처방을 말한다. 조제료는 외래환자 또는 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투여한 경우에 약의 제수, 투약량 등에 관계없이 1일 1회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약의 조제수가를 말한다. 복약지도료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약을 투여한 경우에 약의제수, 투여량, 진료과목 수 등에 관계없이 1일당으로 산정할 수 있는 약의 조제수가를 말한다. 투약료산정지침은 ‘처방별 적응상병명’에 의거 약제 인정 범위 설정한다. 성인(11세이상)의 1일 투여량은 ‘기준처방별가격표의 1일량’으로 하고 소아의 투여량은 만 6개월 미만은 성인용량의 1/5, 만 6개월 이상에서 만 1세미만은 성인용량의 1/4, 만 1세 이상에서 만 7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2, 만 7세 이상에서 만 11세미만은 성인용량의 3/4이다. 시술료는 경혈침술, 경혈이체침술, 안와내침술, 비강내침술, 복강내침술, 관절내침술, 척추간내침술, 투자법침술, 분구침술, 레이저침술, 침전기자극술, 구, 부, 변증기술료 등이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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