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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요양 승인 한의학 진단명 제외돼야 할 이유 없어"[메디게이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6-05-16 17:24
  • 조회수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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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뇌경색, 양-한방 엇갈린 급여승인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요양 승인 한의학 진단명 제외돼야 할 이유 없어" ‘뇌경색’은 요양급여 지급을 승인하고, 같은 병의 한방 이름인 ''편고증''은 급여지급 하지 않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뇌경색과 편고증에 대해 요양신청을 했다가 뇌경색만 승인받은 49살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편고증은 뇌경색과 뇌출혈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한방 질병이고 서양의학에서 뇌경색을 치료할 수 있다면 편고증도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양 승인 범위에서 한의학 진단명이 제외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승인 범위에서 뇌경색의 한방명인 편고증이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한방병원에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부분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인 이씨는 지난 2003년 갑자기 쓰러져 대학병원에서 뇌경색으로, 한방병원에서 편고증으로 각각 진단과 치료를 받고 요양신청 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백성주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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