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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건강보험 포커스 12 [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6-05-09 15:59
  • 조회수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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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요양급여행위에 대한 진료비는 기본진료·약제(I) 및 진료행위(II)로 구분되어 청구되며, 기본진료·약제(I)는 진찰료, 약제료 및 치료재료대를 말하고, 진료행위(II)는 처방조제료, 시술료, 처치료 및 검사료를 말한다. 요양급여청구시 진료행위(II)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종별에 따라 가산을 하는데 이 비율을 가산율이라고 하며, 한의원인 경우 15%의 적용을 받는다. 초진진찰료는 외래에서 해당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에 산정한다. 재진진찰료는 외래에서 해당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있거나 계속적인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에 산정한다. 진찰료산정지침에서는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고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보고, 또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환자로 본다.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환자로 보고 단,치료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환자로 본다. 동일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하여 진찰을 한 경우에는 진찰료는 1회 산정하고,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 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한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한다. 동일한 상병에 대해 2인이상의 의사가 동일한 날에 진찰을 한 경우에는 진찰료는 1회 산정한다. [한의신문 박현철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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