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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업무정지, 끝까지 따라간다[메디게이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6-04-17 10:22
  • 조회수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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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부당청구 업무정지, 끝까지 따라간다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약사가 병의원을 폐업 후 다른 곳에 새로 개설해 영업하는 방식의 편법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보면 요양기관이 업무정지를 당할 경우 개설자가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승계토록해 처분 회피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병원과 약국이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이에 대한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근거규정이 신설됐다. [메디게이트 장종원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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