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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허용범위, 복지부령 규제도 위헌[메디게이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6-03-03 21:49
  • 조회수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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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의료광고 허용범위, 복지부령 규제도 위헌" 유진현 판사 "규제대상 불명확, 직업수행 자유침해" 의료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의료법 제46조 3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데 이 어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규제하는 것''도 헌법에 위배된다 는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다. 이번 제청이 현재 진행중인 국회의 의료광고 허용범위에 대한 의료법 개정 논의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헌재에 따르면 인천지법 유진현 판사는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의료법 제46조 4항및 벌 칙조항인 제 69조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27일 위헌법률심 판을 제청했다. 유 판사는 제청결정문에서 "의료법 제46조 4항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의료법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해, 규제대상을 전혀 예측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는 결국 행정부의 자의적인 입법을 가능케하여 헌법 의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 판사는 제69조에 대해서도 "규제대상이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위반사항 을 처벌토록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또 유 판사는 이들 조항이 의료인들의 ''표현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정문에서 "제46조 4항은 의료인에게 자신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 와 선전을 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료인 이 다른 의료인과의 영업상 경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 원 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헌재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6조 3항을 위헌으로 판결한 것을 언 급하며 "제46조 4항, 제69조가 합헌이라면, 제46조 3항으로 처벌이 불가능해진 동 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 위헌결정의 의미가 무색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판사는 충주시 소재 H정형외과 원장을 상대로한 의료법(제46조) 위반 소 송의 재판을 진행하다 해당 법령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 위헌법률심판을 제 청하게 됐다. [메디게이트뉴스 고신정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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