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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한약재 정밀검사 520종으로 확대[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6-01-18 14:23
  • 조회수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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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2010년까지 한약재 정밀검사 520종으로 확대 한약 관리 인프라 구축 위한 종합관리 방안 제시 한약재 항목별 규격·시험법·감별 등 기준 마련 오늘날 한약재 불신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는 한약재의 엄격한 품질검사 체계의 미흡, 한약재 재배·제조 유통과정의 관리체계 미흡,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역기능이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안은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와 유통 투명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에 우선하는 ‘한약관리방안’이란 특단을 제시했다. 특히 한약관리 인프라 강화를 통한 체계적 종합적인 관리로 한약품질에 대한 국민신뢰도 제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 및 유통 선진화 정부가 추진 중인 한약관리 방안 가운데 역점 사업중 하나는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 및 유통 선진화이다. 이는 유통 전에 위해물질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한약재 공급 및 소비자 신뢰 제고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0년까지 현 94종에서 520종 전 품목에 대한 정밀검사와 원산지 감별기준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위해물질 검사는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에 대한 검사 면제규정 폐지와 제조업소의 자가품질 검사제도 도입에 나선다. 또 한약규격품 품목별 제조 포장 기준 마련과 사용의무도 확대된다. 제조업소의 한약재 품질관리 능력 향상과 규격품 대상 한약의 표준화, 제품포장의 선진화 도모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규격품 대상 한약의 품목별로 표준제조공정 및 표준제조시설 기준을 중점 관리 대상 품목으로 하는 등 단계적으로 제정 시행에 들어가 2010년까지 전품목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품목군별 특성에 따른 포장기준 설정을 2009년부터 적용하고,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 사용 의무화 역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사용 준수사항이 신설되는 대로 내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또 제조업소의 관리 강화와 직역간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조업소 제조품목 확대도 추진된다. 그 일환으로 현재 변조우려품목, 중독우려품목 등 69종으로 제한된 제조업소만의 제조품목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 품목으로 확대 적용되고, 국내산 한약재 역시 2008년부터 제조업소 제조품목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된다.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가 의약품용으로 부정유통됨에 따라 시장왜곡 개선을 위한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당장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이 개정돼 수급조절품목은 18종에서 14종으로 축소되고, 국내 한약재 생산농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서도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 연도별 감축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위해물질 등이 함유된 한약재 유통의 사전 차단 및 사후 추전관리를 위한 한약재 유통 투명화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유통실명제의 완전 정착을 위해 올 상반기 중 한약재의 규격 포장에 생산자, 수입자와 생산 수입일, 검사기관 및 검사일을 기재토록 하는 지도에 들어간다. 또 지역 및 중앙에 구축될 한약관리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한약재의 생산서부터 제조, 가공 및 유통단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별 한방산업진흥원(센터), 한약재 저장시설을 중심으로 생산 유통 및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한약진흥재단’ 설립시까지 한의학연구원이 중앙의 종합적 한약관리 시스템 운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약관리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우수한약관리기준 운영, 한방제약산업의 활성화 등 정책여건의 변화에 맞는 약전 운영을 위해 ‘한약전’ 편찬을 통한 한약관리 혁신을 추진한다. * 한약관리 인프라 강화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한약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성미, 귀경 등 특성이 반영되는 ‘대한약전’과 ‘대한약전외 생약규격집’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에 들어가는 한편, 내년에는 한약전 편판 방향, 방법, 수록 한약재 검정방안 등 연구를 추진한다. 또 한약재 한약제제의 특성 및 사용방법에 맞는 항목별 규격기준 설정, 한약의 순도 정량, 함량 등 시험법 및 감별기준 설정, 한약수치(법제)의 원칙, 과정, 결과 확인방법 등 기준이 마련된다. 이와함께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을 공급하고 한방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약안전관리 및 평가기능 강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한약의 안전관리 기능강화 △한약검사, 한약오염물질 관리, 한약자원의 관리기능 강화 △한약제제 제조공정 및 분석법 표준화를 비롯해 한약제제 특성에 맞는 병증별 임상시험 평가지침 확립 등 한약제제의 평가체계 확립에도 나선다. 올해부터는 복지부, 농림부, 식약청 등 한약재 관리부서의 협조 체계 강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그동안 한약재의 특성상 용보별로 여러 부서가 관련함에 따른 관리영역의 중첩 또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관된 관리 육성 시책 추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한의신문 전성호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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