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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허용, 포지티브 시스템 유지[메디게이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5-12-31 12:53
  • 조회수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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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의료광고 허용, 포지티브 시스템 유지"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네거티브 도입 신중"… 복지부와 의견 상충 의료법상 의료광고 관련조항이 위헌이란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의료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당이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계획중인 의료광고 허용 방향과 상충되는 것이어서, 의료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과정이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 정책조정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광고가 허용되는 범위를 규정하는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비윤리적 광고등 금지광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대해 이목희 위원장은 "광고의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진료행위, 기능에 관한 광고가 대폭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법광고로 유도하기 위한 심의제도 도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큰 방향은 현행 포지티브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광고 허용범위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광고 관련조항 개정하기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제출했던 (안)과 큰 줄기부터가 상충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포지티브 시스템 즉, 의료기관에 대해 허용되는 광고만 나열하는 방식의 의료법을 앞으로는 네거티브 시스템 즉, 금지되는 광고들만 법에 규정하는 방식의 안을 제출했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46조의 과대광고 금지조항을 ''의료기관은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의료인의 학력, 임상경력, 진료실적 등에 대해 허위·과대한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로 바꿨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기술,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도 금지된다. 특히 다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도 광고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밖의 모든 의료광고는 허용하겠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고 당정간 의견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광고 관련조항 개정을 놓고 법안소위에서 찬반의견을 가진 참고인들을 불러 소견을 들을 계획이었으나, 국회가 공전되면서 현재까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이 문제에 대한 국회 논의는 내년 2월 임시국회때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메디게이트 박재붕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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