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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한의협 등 의약단체 수가 극적타결[한의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5-11-16 13:39
  • 조회수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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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공단- 한의협 등 의약단체 수가 극적타결 내년 보험수가 3.5% 인상된 60.7원 결정 내년 보험수가가 올 58.6원보다 3.5% 인상된 60.7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안성모)는 협상만료 10여분을 남겨두고 수가를 60.7원으로 정하는 극적인 합의를 끌어냈다. 16일 한의협 엄종희 회장을 비롯한 의협 김재정 회장, 병원협 유태진 회장, 치협 장영일 회장, 약사협 원희목 회장과 건보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김근태 복지부장 관, 송재성 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복지부 4층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가계 약 체결식을 가졌다. 의약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합의로 결정된 이번 수가합의는 2000년 국민건 강보험법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당사자간 사회적 합의란 측 면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수가는 지난 5년간 협의.협상 과정이 원만하지 못해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해 왔다. 그 결과 건강보험제도 뿐 아니라 국민건강과 의약계의 불안정을 불러온 원인으 로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공단과 의약단체는 이같은 갈등과 사회적 불안정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 다는 단체장과 공단의 공통 인식에 따라 올해 원만한 수가협상을 위한 공동 환산 지수연구 등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11월 9일부터 5차례의 실무협상, 3차례의 단체장 회의와 최종일 10여 시간 의 마라톤협상을 거치는 등 여러 고비 끝에 당사자 간 자율로 일궈낸 이번 계약 성사는 의료발전을 위한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공단과 의약단체는 수가결정 계약서에 이어 부속합의서에도 합의했다. 부속합의서에서 공단과 의약단체는 우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08년까지 80% 수 준으로 발전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위해 현행 수준의 국고지원이 유 지되어야 하며, 보험료도 적정수준으로 하자는 합의를 도출했다. 또 2007년부터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를 계약하 며,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상호 노력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에따라 수가계약은 2000년 7월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및 동법 시 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요양급여협의회의 위원장간에 매년 11월 15일까지 계약으로 다음년도 수가를 정하도록 정했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이날 수가계약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초로 가입자를 대리 하는 공단과 의약계 대표가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건강보험수가를 결 정한 것은 건강보험제도사에서 과거의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여는 시발점’이라며, 이는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한 것으로 건강보험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이번 합의는 공단과 의약계 대 표자간의 자율적으로 결정한 중요한 합의이며, 많은 갈등, 고민이 있었겠지만 신 뢰를 바탕으로 불신을 극복한 각 단체 지도자들의 결단에 존경을 표하고 싶다”면 서 “이번 대타협은 국민건강증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으로 생각한다” 고 격려했다. 한의협 엄종희 회장은 “상호 믿음으로 출발한 이번 협상과 협의는 좋은 경험이었 다”면서 “이성재 공단이사장의 헌신적인 노력에 후한 점수를 주면서 더 많은 공 부를 해 추후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전성호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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