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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리법인 허용 본격 검토할 때 됐다"[메디게이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5-10-15 00:53
  • 조회수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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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복지부 "영리법인 허용 본격 검토할 때 됐다" 최희주 홍보관리관 강연..."의료계가 신의료기술 평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홍보관리관은 14일 병원행정관리자협회의 병원행정 종합학술대회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희주 관리관은“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한 단어는 영리법인이란 표현이 싫어서 만든 것”이라면서“일부에서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해 시민단체의 시각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최 관리관은“복지부 역시 영리법인에 대해 알레르기반응을 보인 게 사실이지만 이제 의료기관의 자본참여가 경쟁을 촉진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못 박았다. 또 최 관리관은 의료기관 규제와 관련“병원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폐업조치를 취하는 등의 페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아울러 현 병원 인력구조나 의료전달체계가 합당한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종합병원을 없애는 방안을 정부가 이미 제시한 바 있지만 종별가산율이나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등 중대한 사안이 걸려 있어 전문적 검토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최 관리관은“왜 정부가 보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다”면서“의료계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정부는 경제성을 평가해 급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비급여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그는“건강보험은 필수진료를 위주로 보장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해 상당한 보험정책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 관리관은“국립대병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진통을 겪고 있지만 보다 진정한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이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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