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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약대6년제 복지부 중재안 수용불가"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4-06-12 14:32
  • 조회수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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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데일리메디 김현정기자] 한의협 "약대6년제 복지부 중재안 수용불가" 김화중장관, 약사회장과 3자 면담…"약사법 정비와 병행"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마련한 약대 6년제 합의를 위한 3자 면담이 약사법 정비 과정서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한채 끝났다. 이번 면담이 임기 막바지에 있는 김화중 장관이 상반된 양단체간 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한 사실상 마지막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면담 불발이 향후 약대 6년제 추진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김화중 복지부장관과 한의협 안재규 회장, 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11일 약대 6년제 합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했으나 한의협의 강한 반발로 결렬됐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날 김 장관은 약사법 3조2항(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규정 중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를 ''한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한약학사의 학위를 받고''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 장관은 약대 6년제와 개정안에 대한 양 단체의 협조와 이해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의협은 약사의 업무범위 중 ‘한약제제’에 관한 부분과 ‘한약도매권한’을 삭제하고 한약사의 업무장소를 한약국으로 명시하는 등의 요구안을 받아들여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달고 이를 수용해주지 않을 경우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측은 "합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취지와 달리 한의계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 제시에 대해 동의할 수 없었다"며 "약사법 정비 없는 약대 6년제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데일리메디 김현정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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