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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홍보성 언론기고 행위 집중단속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4-06-02 17:42
  • 조회수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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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메디게이트뉴스) === 병-의원 홍보성 언론기고 행위 집중단속 식약청, 기고형태 상관없이 광고로 규정 심의후 처벌 식약청이 스포츠지 등에 기고한 기사나 칼럼도 홍보효과가 있을 경우 광고로 규정,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에 있어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망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정청(청장 심창구)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홍보성 언론기고를 광고로 규정, 조만간 국내 6~7개 스포츠지의 언론기고를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집중단속은 인터넷검색 자동모니터링과 매체별 감시인력 배치를 통해 이루어지며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홍보성 언론기고란 언론사에 기사나 칼럼, 기고의 형태를 빌어 의료기관을 간접 광고하는 방법으로 여지껏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식약청이 이번에 스포츠지의 무분별한 홍보성 언론기고를 광고로 규정하면서 칼럼이나 기고내용에 과대광고 소지가 있을 경우 고발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언론에 간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기고나 칼럼을 게제하는 경우 일반인들로 하여금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모두 단속대상"이라며 "광고는 행위자가 처벌받으므로 기고를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사도 자체적으로 칼럼이나 기고에 대한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 게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광고성 기고 게제는 언론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지난 5월 스포츠지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공산품인 휴대용 발기유발 주사기 ''페니파워''를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기사를 기고한 서울의 Y비뇨기과에 약사법 55조 및 의료법 46조 위반으로 고발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형철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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