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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한한의원(전남장성)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재질문

  • 작성일2025-04-03
  • 조회수67

1번 관련 제가 원했던 자료는 일일결산 조회 결과를 취합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번은 제 질문이 복잡한 것 같은데,


3/6일에 당시 상한가였던 121원/개보다 비싼 금액인 124원/개에 구매한 부항컵을 3/10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구입신고하여, (당시 상한가보다 비싸게 구매하였으므로 121원/개에 신고할 수 밖에 없었음) 현재까지 해당 부항컵 사용하여 진료중에 있는데,


4/1부터 상한가가 124원/개으로 인상되었다고 하니 실제 제가 구입한 금액만큼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신고 자체는 121원/개으로 신고 되어 있으므로, 뭔가 조치를 취하긴 취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① 재신고를 하면 4월 진료분부터는 124원/개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② 이미 121원/개으로 신고된 것이니 신고분 다 소진할 때까지는 121원/개으로만 청구해야만 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치료재료 실구입가 관리에서 현재 구매분 소진시까지는 121원/개으로 입력해 두어야 청구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답변입니다(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변경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정정신고하기)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5-04-03 15:21
  • 조회수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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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변경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정정신고하기

- 추가 사항은 심평원 관련부서로 문의


①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업무포털 접속하기

- 업무안내 - 자료방 - 서식자료실

- 정정하는 사유(수정 혹은 삭제 등), 구입 증빙 내역 등 기입하여 작성

② 124원으로 정정신고

- 3월 31일까지는 해당 기간의 상한가로 지급(121원)

- 124원으로 정정신고할 시 4월 1일부터로 소급 정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심평원 관련부서의 안내를 참고

  (정정하지 않을 시, 124원으로 청구되어 3원씩 조정되거나 건수가 많을 시 반송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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