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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의료급여 1종 진료내역 승인 - 전월 진료내역은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불가
① 의료급여 1종 진료내역 승인 시 본부금을 건강생활유지비로 차감하여 승인하는 경우
- 해당 진료월 내 승인할 시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됨
② 지나간 전월의 의료급여 진료내역 승인 시 본부금을 건강생활유지비로 차감하여 승인하는 경우
- 지나간 달의 진료내역을 현 월에 승인할 시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되지 않음
- 건강생활유지비는 월별 지급되고, 월별 정산하여 합산 표기함
- 이때에는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입력하여 승인해야 함
③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없는 경우
- 자동으로 현금본인부담에 본인부담금 발생액 표기 됨
의료급여 1종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지원방식 : 1인당 매월 1일에 6,000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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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Tip) - 의료급여 1종 진료내역 승인 - 전월 진료내역은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불가
의료급여 1종 진료내역 승인 - 전월 진료내역은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불가
① 의료급여 1종 진료내역 승인 시 본부금을 건강생활유지비로 차감하여 승인하는 경우
- 해당 진료월 내 승인할 시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됨
② 지나간 전월의 의료급여 진료내역 승인 시 본부금을 건강생활유지비로 차감하여 승인하는 경우
- 지나간 달의 진료내역을 현 월에 승인할 시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되지 않음
- 건강생활유지비는 월별 지급되고, 월별 정산하여 합산 표기함
- 이때에는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입력하여 승인해야 함
③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없는 경우
- 자동으로 현금본인부담에 본인부담금 발생액 표기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