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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임신부 본인부담률 경감 및 '임신확인 - 진료기록 - 수납하기' 안내

  • 작성일2024-11-07
  • 조회수280

 

 

임신부 본인부담률 경감 및 '임신확인 - 진료기록 - 수납하기' 안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 2022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 중

임신부가 내원하는 한의원에서만 참고하십시오

 

 

 

1.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

① 한의원에 내원한 임신부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총액의 10%를 적용 

-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경감은 임신부가 진료받는 모든 진료과가 대상

- 차상위 임신부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총액의 5%를 적용(단, 정액제는 유지)


② 임신이 확인된 이후 유지되는 기간 동안의 모든 외래진료에 해당함

- 유산·사산으로 인한 시술 또는 수술을 위한 외래진료 당일을 포함함

- 조산아 및 저체중아 :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

 

※ 건강보험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진료비 지원 내용(공제제외로 기록)

- 국민행복카드 : 임신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지원

- 첫만남이용권 :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의료기관 포함)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지원

 

 

 

2. 임신여부 체크 및 확인

 접수 → 기본정보 → 임신부 체크 및 기간 설정에서 출산 예정일 지정


 

② 임신부 여부 확인 방법

임신부 수첩, 산부인과에서 발행한 임신부 확인서, 고운맘카드 및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정보조회로 확인

-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임신 확인을 조회할 경우

  (신)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접속하기) → 로그인 → 임신출산 → (건강)임신출산확인정보조회/입력

 
 주민번호 및 성명 입력 → 조회 → 임신부로 등록한 병원명 표시 안내창이 확인되면 임신부가 맞음    

 

 

 

3. 임신부 진료기록

① 보험진료를 기록할 경우 

- 원장실프로그램 진료차트에서 임신부 적용 : 진료부에 기록 후 임신부 클릭


- 특정기호 F015 추가(차상위인 경우 F015-1 추가) → 본인부담 경감 확인

  

 

 비급여진료를 기록할 경우

원장실프로그램 진료차트에서 비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비급여 한약 선택 → 총진료비 등 입력 후 진료부에 기록


- 비급여에 '임신/출산 진료' 항목이 없는 경우

  창방 → 처방/치법명에 한약 이름 입력 → 첩수, 용량, 진료비...등 입력 후 진료부에 기록

 

 

 

4. 국민행복카드로 수납 예시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 의한 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으로 결제시

 - 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으로 결제 진행(할부 개월 승인코드 38)

 - 수납현황에서 급여 본인부담은 공제제외 지원금으로, 일반(비급여)진료비는 공제제외 카드로 수납(공제제외 자동 체크됨)

   (5만원 이하 소액 할부 결제 : 단말기 업체에 최저 할부 제한 설정을 문의 요망)

 - 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이 진료비보다 부족한 경우, 차액은 공제대상에 기록하고 환자에게 수납   

 

② 수납내역에서 공제제외 확인

 - 참고란에 국민행복카드로 표기해 두기를 권장

  

 

 

 

=================== ( 임신부 관련 완료 / 아래 조산아 관련 참고 ) ===================

 

 

 

참고)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대상자 자격확인 및 진료기록 방법 

①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자격조회에서 자동으로 확인됨

 

② 진료차트에서 조산아 적용 : 진료부에 기록 후 조산아 클릭

 

③ 특정기호  F016 추가(차상위인 경우 F016-1 추가) → 본인부담 경감 확인

 

 조산아(저체중아) 수납시

 - 1세 이상인 경우 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으로 결제 불가, 본인부담 및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수납

 

  

(Tip) -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금액 수납 + 나머지 차액 수납 기록할 시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4-11-07 11:32
  • 조회수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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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금액 수납 + 나머지 차액 수납 기록할 시 안내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하는 환자가 내원하셨습니다.
진료기록을 한 후 수납할 시에
위 국민행복카드로 110,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 4,000원을 본인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수납을 기록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 공제제외 대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

 

 

 

​1. 국민행복카드 금액만큼 수납 + 나머지 차액 수납  
① 우선 국민행복카드 금액만큼 공제제외란에 수납 입력
② 나머지 차액을 공제대상란에 수납 입력

 

 

 

2. 국민행복카드 결제 금액 공제제외 - (연말정산에서 제외)     

① 국   환자 자비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 (공제제외에 해당)
②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가 자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액의 총합이 해당됨 - (의료비소득공제에 해당)
③ 따라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금액은 수납내역 기록 시 '공제제외' 기록란에 해당 금액 입력하여 저장 요망  

 

-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수납할 시 110,000원은 공제제외 카드란에 금액 입력
- 나머지 차액 4,000원은 공제대상 카드란에 금액 입력

 

​               ↓

 

 

 

 
④ 수납항목 '참고'란 콤보버튼을 클릭하여 → '국민행복카드사용'을 선택 후 표기해 두기를 권장함     

⑤ 진료/수납보기 → 진료비발생 및 수납정보 요약에서 참고사항란에 '국민행복카드사용' 적용하여 모두 펼쳐보기 
   - 국민행복카드사용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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