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심사지침 내용
①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
② 수상일 기준 4주 초과 및 사고로 인한 통증 지속되는 경우 시행
- 경근무늬측정검사의 적용 대상 및 인정 횟수 적용기준 설정
- 검사시설 및 객관적인 기록 작성요건 설정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및 인정횟수
1) 적용대상: 척추(Vertebral Column), 골반(Pelvis) 부위의 수상으로 신체적 불균형을 확인하여야 하는 환자
다만, 골절상병은 제외함
2) 인정횟수: 치료기간 중 계획 시 1회, 치료 후 평가 시 1회 인정
나. 검사시설
1) 대상자는 측정부위가 완전히 드러나도록 하며, 검사장비와 대상자 사이에 약 1~2m 거리 확보해야 함
2) 등고선 촬영이 용이한 조도(태양광 차단) 유지 등 적절한 환경에서 시행하여야 함
다. 경근무늬측정검사는 검사시행 사유, 환자평가 또는 판독결과*, 치료계획 또는 치료 후 평가 등 관련 내용을 모두 기록하여야 함
* 치료 전·후 비교가 가능한 객관적 수치로 기재(예: 기준점의 수평도, 등고선의 개수와 간격, 각도, 길이, 비율 등)
2. OK차트에서 설정 및 진료선택 예시
① 원장실프로그램 → 보험자료 → '자동차보험 진료 기초자료 관리'
② 건보기준 비급여 수가/한방물리요법 관리
- 경근무늬측정검사 선택
- 진료비 설정 : 수가는 한의원 자체 산정
③ 진료기록
- 자동차보험 적용 대상자에게 진료내역 선택하여 사용
- 객관적인 기록 작성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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