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시공휴일' 기본진찰료 가산을 환자에 따라 적용 또는 해제하기 응용
- 임시공휴일에 '사전 예약한 환자가 내원할 경우'에만 해당함
① 2024-10-1일 진료기록된 내역에서 '진찰료' 컬럼을 선택
② '공휴가산' 버튼을 클릭하여 해제할 시 본인부담금액과 청구금액을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함
※ 참고사항 : 본인부담금액은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청구금액은 공휴가산하여 청구하기
- '공휴가산'을 클릭하여 가산료 해제 → 평일의 본인부담금액을 수납 → 다시 '공휴가산'을 클하여 적용 후 청구하기
- 단, 임시공휴일에 사전 예약한 환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주의 요망
-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참고메모란에 '본부금 공휴가산 미적용' 등으로 메모하여 수납현황의 참고란과 공유 권장
참고) 임시공휴일 기본진찰료 30% 가산
- 10월 1일 임시공휴일에 진료기록할 경우,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함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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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Tip) -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및 본인부담금 부과 방법 안내
10월 1일 임시공휴일 - 기본진찰료의 공휴일 가산 적용 배포
- (주)한메디는 10월 1일 임시공휴일에 휴무합니다.
① 10월 1일은 임시공휴일
② 10월 1일 임시공휴일에 진료기록할 경우,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름
- OK차트에 자동 적용되어 기록됨
참고) 65세이상 환자에게 기본진찰료의 공휴일가산을 적용하지 않고자 할 경우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 환경설정 → 진료기록-보험진찰료 → '휴일 가산 제외' → 적용
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사항
- '임시공휴일' 기본진찰료 가산을 환자에 따라 적용 또는 해제하기 응용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