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안내('24.9.14~18)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932호('24.9.9.)
- 심평원 공지사항 및 문의처 - (바로가기)
※ 관련 문의처
- (의료기관 진료지원금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2
- (의료급여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3627
1. 한방 급여 신설내역
①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변경 없이 청구금액만 3,000원 증가됨
② 시행기간 : 2024. 9. 14. ~ 2024. 9. 18.
수가코드 | 적용일자 | 분류번호 | 한글명 | 산정명칭 | 1_2구분 | 시술구분 | 한방병의원단가 | 병원단가 | 보건기관단가 | 치과병원단가 | 상대가치점수 | 장구분 |
94100 | 2024-09-14 | 비상진료대책 |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 1 | 0 | 3000 | 3000 | 3000 | 3000 | 0 | 00 |
2. 진료기록 방법
① OK차트 9.8381 업데이트 후 2024. 9. 14. ~ 2024. 9. 18 진료기록할 시
② 상병명 검색하여 시술 선택 → 진료부에 기록 → 기타진료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체크 → 진료부에 기록 → 진료내역 확인
3. 청구방법
① 청구는 2024.09.30일부터 가능
② 심평원 재공지 : 현행과 같이 매월 마지막날 18시 이후부터 청구 가능
※ 참고 : 한시적 진료 지원금 수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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