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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공지)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안내('24.9.14~18)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4-09-12 11:15
  • 조회수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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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안내('24.9.14~18)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932호('24.9.9.)

- 심평원 공지사항 및 문의처 - (바로가기)

※ 관련 문의처

 - (의료기관 진료지원금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2

 - (의료급여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3627

 

 

 

1. 한방 급여 신설내역

①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변경 없이 청구금액만 3,000원 증가됨

② 시행기간 : 2024. 9. 14. ~ 2024. 9. 18.

 

수가코드적용일자분류번호한글명산정명칭1_2구분시술구분한방병의원단가병원단가보건기관단가치과병원단가상대가치점수장구분
941002024-09-14비상진료대책(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103000300030003000000

 

 

 

2. 진료기록 방법

① OK차트 9.8381 업데이트 후 2024. 9. 14. ~ 2024. 9. 18 진료기록할 시

​② 상병명 검색하여 시술 선택 → 진료부에 기록 → 기타진료

   '(비상)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체크 → 진료부에 기록 → 진료내역 확인

 

 

 

 

3. 청구방법

① 청구는 2024.09.30일부터 가능 

 심평원 재공지 : 현행과 같이 매월 마지막날 18시 이후부터 청구 가능

 

 

 

 

※ 참고 : 한시적 진료 지원금 수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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