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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1-07-10 11:36
  • 조회수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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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7-4]에 대한 내용을 금일(7월10일) 패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묵음 처방으로 등록 해두신 분들을 위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하다보니 패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P.S :복지부에서 공지가 늦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에서 이에 대응하여 기존 챠팅에 문제되지 않게 패치하는 중이오니, 원장님들께서는 전과 동일하게 챠팅하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가장 최근에 진료한 내용을 repeat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 놓았는데 , 7월과 7월 이전의 진료비나 침술에 대하여 다시 복지부의 제도가 바뀌어버렸 습니다. 따라서 7월 이전의 자료를 실수로 repeat할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를 또 막아야 하는 기능을 준비해야 합니다. 복지부의 제도가 수시로 바뀌니, 수시로 대응하느라고 당사 개발팀도 아주 고초 를 겪고 있습니다. 원장님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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