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보 약침 진료기록 방법
- 자보 첩약·약침술 관련 질의응답(Q&A) - (바로가기)
① 2024. 04. 21일 진료분부터, 약침액은 '자보 약침 관리시스템'에 미리 신고한 후 사용 - (심평원 매뉴얼 바로가기)
- 약침술 관련 진료비 청구 전까지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미신고 시 심사조정)
- 기존 약침액 신고내역도 개편된 시스템에 맞춰 다시 신고
② 2024. 04. 21일 진료분부터, 자보 약침술 시행시 '약침액명/시술부위/시술용량'을 기재하여야 함
1. 사용중인 '약침액명/시술부위/시술용량'을 기초자료에 등록
① 원장실 프로그램 → 보험자료 → 자동차보험 진료 기초자료 관리
② 추가 → 내용 입력 → 저장
- 심평원에 신고한 이름과 동일하게 약침액명을 추가
2. 자보 약침술 진료기록
① 진료차트에서 → 자보 탭
② 약침술 체크 후 '약침액명/시술부위/시술용량' 선택
- 또는, 수기로 입력한 후 확인
참고 2) 약침술 수정할 시, 진료차트에서 → 자보첩약/약침술 → '자보약침술 치법/처방명 변경'
- 부상병을 선택 또는 추가상병 기능에서 상병명을 검색하여 선택
- 추가한 상병명을 체크하고 약침술을 선택하면 진료 내역과 상병명이 매칭됨
- 심평원의 약침관리시스템에 약침액을 신고해야 함 - (약침액 신고 방법 보기)
- 2024년 4월 21일 진료분부터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를 심평원에 제출
- 신체를 두경부, 흉복부, 요배부, 상지부, 하지부의 5부위로 구분하여 2개 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함
- 염좌 및 긴장, 신경손상이 동반되지 않은 뇌진탕 등의 경미한 상해의 경우, 한의과 자동차보험심사자문위원회(‘13.11.27.)에 근거하여
약침술은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까지는 주 3회, 4~10주까지는 주2 회, 10주 이후는 주 1회까지 인정함
- 경추·요추 염좌 및 긴장 등 경증질환으로 동일 부위에 동시 실시한 경우 주된 시술인 추나요법만 인정하고 약침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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