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보 한방 첩약·약침에 관한 적용기준 세부사항 개정 적용
- OK차트에서는 '자보 한방 첩약·약침에 관한 적용기준 세부사항 개정'의 적용을 일정에 맞춰 준비하고 있습니다.
- 단 심평원의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API, 포털)’, '약침관리시스템(포털)'이 완료되어야 OK차트를 업데이트하므로,
추가 공지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준 개정 일정에 맞춰, OK차트 4월에 업데이트 예정
- 본 페이지의 첨부파일 매뉴얼 참고 - (2024.03.18일 오늘 심평원이 업로드한 내용)
자보 한방 첩약·약침에 관한 적용기준 세부사항 개정 경과사항 안내
- 국토교통부 법령정보 관련 페이지 - (바로가기)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1. 관련근거
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
② 제2조(한방 첩약 1회
처방일수 기준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분류번호
버-1의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조(한방 첩약·약침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연번 28번(첩약)과 29번(약침술) 제1항 및 제3항의 신설 규정은 2024년 4월 2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2. 주요 내용
- 첩약·약침 관련 적용기준 개선
3. 시행일
① [별표 3] 연번 28번(첩약)과 29번(약침술) 제1항 및 제3항 관련 : 4월 21일 진료분부터
② [별표 2] 버-1 한방 첩약 1회 처방일수 : 7월 1일 진료분부터
○ 첩약 진료수가 적용기준
-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조제한 경우에 인정함
- 첩약 처방일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API, 포털)'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첩약 처방 조제내역서 신설
- 첩약 처방‧조제내역서 양식을 제출
- 의료기관명, 환자정보(성명, 생년월일, 사고접수번호, 진료일자), 진료정보(총 투여일수, 탕전유형, 상병기호), 처방‧조제정보(변증, 첩약명 효능분류, 처방내역(조성, g)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이하,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신고부터는 심평원의 매뉴얼 참고(본 페이지의 첨부파일 매뉴얼)
- 첩약 처방·조제내역 조회
- 첩약 처방·조제내역 등록
- 첩약 처방·조제내역 수정/삭제...
○ 약침술 일반원칙
- 4월 21일 진료분부터, ‘자보 약침술 시행 시, 약침액명/시술부위/시술용량'을 기재하여야 함
예시 : 봉독/요배부/원액 0.1ml
- 위 약침술 청구 전까지 심평원 약침관리시스템에서 ‘약침 조제내역’을 반드시 신고
- 의료기관명, 조제내역(조제탕전실 의료기관명, 조제방법, 약침명, 효능분류, 형태, 제형, 총용량ml, 적용일자, 구성약제(한약재명, 함량g/ml))
※ 약침액 신고 문의는 심평원 지역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문의 요망
또는, 고객센터 1644-2000,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64로 문의
- 약침 조제내역서 양식을 제출
-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약침관리시스템 접속 - (바로가기)
이하, 약침관리시스템 신고부터는 심평원의 매뉴얼 참고(본 페이지의 첨부파일 매뉴얼)
- 약침액 조제내역 신고
- 약침액별 조제내역(구성약제) 신고
- 첨부파일 등록
- 신고결과 조회 ...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톡바른경희한의원(서울성북구)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보 약침조제내역서, 첩약조제내역서 제출 관련
4/21부터 심평원에 자보환자들 약침조제내역서와 첩약조제내역서 제출해야하는데
차트에서 연동해서 바로 제출하는 기능은 생각하고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