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 진료기록방법 안내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134호
- OK차트 - (다운로드)
필요 한의원에서, 진료기록 컴퓨터에서만 적용 요망
1. 관련근거
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134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③ 기간 : '24.2.23.(금)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
2. 주요 개정내용
① (관련 근거 조문 추가)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1항 추가
②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확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시행 가능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동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
※ 관련사항 문의(담당부서)
- 의료기관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28, 1529
3. 진료기록 방법 - (매뉴얼 바로가기)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익상 필요로 인정하는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초진부터 허용
- 재진부터 허용하던 것을 초진도 가능하도록 개정 적용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익상 필요로 인정하는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월 2회 초과하여 산정
- 동일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 초과 산정 불인정에서 인정으로 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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