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연말정산 계산서 출력 방법(내원환자 요구 시)
① 한의원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한 후에, 누락된 환자로부터 연말정산계산서를 요구받거나,
② 개별 환자들이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한의원에 내원하여 연말정산계산서를 요구할 시에,
③ 해당 환자 검색 후 계산서출력 → '진료비납입확인서(정산계산서)'를 출력하여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1. 진료비납입확인서(정산계산서) 실행
접수실 또는 원장실프로그램에서, 해당 환자 선택 → 계산서출력 → 진료비납입확인서(정산계산서) 선택
2.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출력
[전년] 클릭 → 확인서 작성 → 저장 → 프린터출력
(2023년도에 양도·양수로 개원한 경우, 진료기간을 설정하여 확인서 작성)
참고) 비급여 금액을 수기로 기록할 경우
① '납입항목추가'를 클릭하여 비급여의 환자부담액에 해당 금액을 입력
② 소득공제 대상액에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등을 구분하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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