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진료차트 발생내역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하기
수납내역이 아니라 진료비 기록내역으로 취합해서 연말정산자료를 보내고자 할 경우에 진행합니다.
* 평상시 수납내역 관리가 미진한 경우에 응용하는 방법으로,
* 현재 시점에서 2023년도 수납내역을 다시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 수납내역이 아닌, 진료비 기록내역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 아래 순서를 참고하여 진행
1. 연말소득공제자료제출 실행하기
접수실프로그램의 결산관리에서 연말소득공제자료제출 실행
또는 원장실프로그램의 경영관리에서 연말소득공제자료제출 실행
2. 진료차트 발생내역으로 정보취합 진행하기
① 요양기관 기본정보 입력 후 기본값저장
② '진료차트 발생내역으로 정보취합' 기능에서 일자 설정
* 계속 진료한 경우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중간 개설 또는 양도에 의한 개설인 경우 : 2023년 개설일 ~ 2023년 12월 31일
③ 정보취합
④ 파일생성
⑤ 홈택스 사이트 실행(필요 시 Excel출력에서 요약정보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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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수납내역이 미진한 경우1) - 미진한 수납내역을 '간편수납'으로 기록하여 보내고자 할 경우
미진한 수납내역을 '간편수납'으로 일괄 기록하여 보내고자 할 경우
수납기록이 없거나 미진한 한의원에서만 진행합니다(일상적인 간편수납 사용은 권장하지 않음).
이때, 결재방법이 모두 현금으로 기록되므로 주의바랍니다.
1. 간편수납 설정
①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에서 메뉴 클릭 → 수납 관련 도구/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 간편수납설정 선택
② 간편 수납 기능 사용함, 법정 본인부담금 기준 수납, 비급여/일반 진료비 전액 수납에 체크
2. 일괄간편수납 진행
① 수납현황에서 날짜지정 후 '기간' 클릭(기간 설정은 한달 단위를 권장)
② 수납현황의 메뉴 → 수납 관련 도구/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 일괄간편수납
* 내용확인 창에서는 자동차보험 환자, 기 수납환자 등의 내용이 표기됨
* 기존 수납내역 있는 경우에는 간편수납으로 기록하지 않음을 메세지 표기
※ 간편수납내용 삭제 시
* ‘간편수납내용삭제’ 기능을 이용하면 수납현황의 목록에 표시된 해당 기간의 간편수납내용이 모두 삭제됨
* 단, 직접 수납한 내용은 삭제되지 않음
※ 일괄간편 수납내역을 실제 수납한 내역으로 다시 수정하거나 추가할 경우(비급여 금액을 추가로 입력할 경우 등)
‘수납’ 내역란 커서 클릭 → 메뉴 → 수납내역 수정 → (수납날짜 확인) → 수정할 금액 입력 →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