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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어느 원장님이 단말기 위약금 과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체크해보니
제가 계약한 것도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이 되어있네요
문제로 보이는 것은
약정기간이 36개월이고, 이후에 자동연장됨 ; 업체에 너무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위약금 계산시 기간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오래 쓸수록 위약금 과하게 물 수가 있음.
계약해지 조건 ; 폐업이나 양도양수로 인하여 해지가 되고,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음. ; 이 내용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해지시 단말기 등의 기기는 구입하지 않고, 반납한다 ; 라고 내용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를 찾다보니 이거 계약 당시에 제가 없어서 다른 직원이 사인을 했네요.
계약 절차나, 계약 내용이 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한의원입장에서는 오케이차트 연계된 카드단말기 회사라고 생각해서 쓰게된건데, 너무 한의원에 불리한 계약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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