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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54호) - 일회용부항컵 등 상한금액 변경 안내 - (2023.4.1.부터 시행)

  • 작성일2023-03-29
  • 조회수6311

 

 

일회용부항컵 등 상한금액 변경 안내 - (2023.4.1.부터 시행)

 

 

1.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1호, 2023.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 품목 급여중지 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시행일 :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 2734) 
 
 

2. 환율연동조정 품목(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의 별지11. 환율연동조정에서 확인)

- 변경 전 제품의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심평원에 제출된 재고 소진 시까지 상한금액인 119원으로 인정됨 
- 일회용부항컵 등은 구입할 때 마다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 필요 - (제출 방법 확인하기)
 

 

 

3. 메인 컴퓨터에서만 OK관리툴을 실행하여 적용 

 모든 컴퓨터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메인 컴퓨터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 실행 → 'OK관리툴' 클릭
③ OK관리툴의 DB 구조 및 수가 업데이트 진행

④ OK관리툴 하단의 '구조(2023.03.30)/수가(2023.03.30)'를 확인 

(사용자 직접 실행시 : OK관리툴 실행 → DB구조업데이트 및 DB수가업데이트 진행)


 

 

 

(Tip) -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 방법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03-29 00:00
  • 조회수5448

출력하기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 방법 안내

탄력붕대, 합성거즈 드레싱류, 비침습적지혈용 등 

- 치료재료는 구입할 때마다 반드시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제출  

 

 

  

1.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하기

①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업무포털 접속하기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진료비청구 → 치료재료구입목록표

  

② 신규등록

  

③ 작성자 이름 입력 → 행추가

  

④ 제품명에 일회용부항컵을 입력 → 조회 → 구입한 부항컵의 제조사 선택 → 확인

  

⑤ 구입일자, 구입량, 총실구입가금액, 구입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접수 → 제출 완료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신고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7일 전까지 실구입가로 미리 제출해야 함

  동일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사용시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하기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를 해야 함

  

 

 

2.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제출내역 조회하기

① 진료비청구 → 치료재료신고내역조회

 

② 접수일자 지정 → 조회 → 구입내역 확인 

 
  

  

 
  

※ 일회용부항컵을 상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했을 경우에만 실구입단가를 등록합니다. 

① 원장실프로그램의 보험자료 → 치료재료 실구입가 관리


 
② 추가 → 한의원에서 구입한 일회용부항컵의 제조회사를 선택 

  

③ 한의원에서 구입한 실구입단가를 입력 → 적용시작일 선택 → 저장  

 
④ 실구입단가를 적용한 일회용부항컵을 모두 소진한 경우, 수정 → 소진한 날짜의 적용종료일 선택 → 저장
  적용종료일 이후부터는 변경 후의 상한금액으로 자동 기록됨

  

※ 등록된 일회용부항컵을 새로 구입하였는데 실구입단가가 변경된 경우 

① 기존에 등록된 일회용부항컵을 선택 → 수정 → 적용종료일 선택 → 저장

② 추가 → 실구입단가 입력 및 적용시작일 선택 → 저장 

 

※ 시행일 현재 이전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 기타 방법      

① 시행일부터 치료재료대 상한가제한 제도로 인해 변경된 단가까지만 인정하므로, 

② 이전에 구입한 재고량은 구입사에 환불한 후 현재 단가로 재구매하는 방식도 있음

   - 심평원 담당자와 통화한 바, 양방의 경우에는 환불·재구매가 빈번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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