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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주고받기

  • 작성자국민건강보험
  • 작성일2003-12-23 16:12
  • 조회수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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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습관 알찬 혜택 진료비영수증주고받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해부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진료비영수증 주고·받고·보관하기』를 전국민운동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관련규정에는 진료비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최근의 영수증발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자 요구시"에만 영수증을 발급하겠다는 응답이 76%로 나타나 ''진료비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사회적 풍토''가 매우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료비영수증을 주고받으면 내가낸 진료비, 내가 받은 진료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제도가 보다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개정으로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관련 규칙에 규정된 진료비영수증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작은 습관으로 큰 혜택이 되는 진료비영수증주고받기가 사회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 급여조사팀 전화 (02) 2077-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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