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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공지)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관련 안내

  • 작성일2022-04-04
  • 조회수6364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 한방 급여 신설

 

 

1. 심평원 공지 

①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코로나19 확진 격리대상자가(단, 격리기간동안만 적용) 한의원에서 관련 진료를 받는 경우에 산정하며,

   한의원에서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로 신청한 후 시행

② 신청방법 : 요양기관에서 팩스로 신청(Fax 033-811-7621)

 - 관련문의 :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20, 1522, 1525, 1528)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 3611, 3615, 3618)

 - 본 게시물의 첨부파일 참고 : (서식)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 

                                        (220401)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운영 안내-(필독)

 

 

 

 

2. OK차트 개발 준비사항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본인부담금 면제 예정

 - 예정사항이므로 변동될 수 있음

진료기록하는 방법

 - '비대면 전화상담관리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료부의 기타진료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를 추가 예정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진료의당 1일 100명까지 산정

 - 진료비 계산서 및 세부 내역서 작성, 진료비 발생 내역 안내, EDI 청구명세서 작성에 대한 준비 예정

 

 PS : 코로나19 비대면진료 - 전화상담 관리료 진료기록 방법 안내(바로가기)

 

 

 

3. OK차트 적용 배포 일정(안)

① 심평원에서 청구를 4월 18일 이후에 지원할 예정이므로,
 - OK차트에서는 이에 맞춰 진료기록할 수 있도록 배포 예정
 - 공지사항으로 게재함 
OK차트 배포 일정 이전까지는 해당 환자 목록을 메모해두기
 -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므로 메모해두었다가, OK차트에 후속 진료기록 
 
 
 

(Tip) - 코로나19 대면진료(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운영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2-04-07 00:00
  • 조회수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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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면진료(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운영 안내
  - 외래진료센터 개요
  - 신청 요건 및 절차
  - 건강보험 수가
  - (참고)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시 감염관리 방안
  - (참고) 외래진료센터 신청·운영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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