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신설 제품 2022.3.2부터 시행)
1.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7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 202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2년 3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에 3품목을 신설한다.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3개 제품 신설
시행일 : 2022.3.2.
3. 메인 서버 컴퓨터에서만 OK관리툴 실행하여 적용
① 모든 컴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② 메인 서버컴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 실행 → 'OK관리툴' 클릭
③ OK관리툴의 DB수가업그레이드 진행
④ OK관리툴 하단의 '수가(2022.03.08)'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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