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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욱한의원(인천남동구)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청구 반송 및 재청구 요청

  • 작성일2022-02-08
  • 조회수2815

1월 청구분이 반송되고 재청구 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반송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보험, 보호, 자보를 다른 날에 청구했는데 뭐가 반송된건지도 모르겠네요.

답변입니다(1월분 해당월 도중 청구한 경우 심평원 안내 사항 & 재청구 방법)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2-02-08 00:00
  • 조회수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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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보동차보험 등) - 1월분 해당월 도중 청구분에 대한 심평원 안내 사항

 

1. 청구 방법

① OK차트에서는 월단위 청구를 권장합니다.

② 월단위 청구는 청구 해당월 마지막 날 오후 6시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주단위 청구는 1주의 기간이 해당주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며, 해당주의 마지막 날 오후 6시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단위 청구를 희망할 시에는 (주)한메디로 전화주시어 청구 환경설정 변경을 요청하십시오.

 

 

2. 2022년 1월분 해당월 도중 청구한 경우 심평원에서 재청구 안내 중

설연휴 시작 전 1월 28일 ~ 29일경 청구 송신한 경우라면, 

② 심평원에서 다시 1월분을 재청구하라고 안내하는 중입니다.

   (해당월 or 해당주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 송신하였으므로.)

따라서, 위 일자에 청구 송신한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청구절차를 진행하여 재송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명세서를 생성한 적이 있다는 메시지는 무시하고 진행) 


 

PS : 청구 송신일자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심평원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전화 후 접수일자 확인   

      또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로그인 → 진료비청구(& 자동차보험) 항목에서 접수일자 확인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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