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암, 산정특례 희귀, 산정특례 중증난치, 산정특례 희귀난치지원 환자의 진료기록
산정특례 환자 내원 시 자격조회 예시
1. 산정특례 암 환자 기록하기
① 환자 진료차트에서 암 상병명 또는 암과 관련된 상병명을 선택하여 시술기록
② 진료부에 기록 후 산특-암 클릭 → 본인부담금이 총 진료비의 5%로 경감
- 암 환자는 특정기호를 선택하지 않음
2. 산정특례 희귀 환자 기록하기
① 환자 진료차트에서 희귀질환 상병명을 선택하여 시술기록
② 진료부에 기록 후 산정특례 클릭
- 특정기호 선택 → 추가 → 닫기 → 본인부담금이 총 진료비의 10%로 경감
참고사항 :
- 특히, 산정특례 희귀 환자 / 산정특례 중증난치 환자의 특정기호를 정확하게 선택 요망
- 이를 잘 못 선택할 시, 심평원 '전자문서 변환 및 매핑' 과정에서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번호 상이 메시지를 띄움
- 이런 경우가 발생할 시, 해당 환자의 내원일자에 맞춰 자격조회를 다시 수행한 후,
- 해당 환자의 특정기호를 다시 점검하여 기록 요망(특정기호 V***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3. 산정특례 중증난치 환자 기록하기
① 환자 진료차트에서 중증난치 상병명을 선택하여 시술기록
② 진료부에 기록 후 산정특례 클릭
- 특정기호 선택 → 추가 → 닫기 → 본인부담금이 총 진료비의 10%로 경감
4. 산정특례 희귀난치지원 환자 기록하기
① 환자 진료차트의 보험 상병명 선택 창에서 '문자열/영문/희귀난치지원' 선택 → 상병명 또는 특정기호로 검색
- 희귀난치지원 상병명을 선택하여 시술기록
② 진료부에 기록 후 지원 클릭
③ 산정특례(희귀난치지원)환자가 '희귀난치 지원 대상 상병'으로 진료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으로 산정
그러나, 이 본인일부부담금을 환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고, 보험 청구시 지원금 항목으로 '희귀난치지원사업'에서 대신 지급(환자에게 수납하지 않음)
- 희귀난치 지원 대상 상병이 정해져 있으므로(매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상 상병을 발표), 지원 대상 상병으로 진료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음
- 수납을 진행할 시 자동으로 '지원금' 항목으로 수납 저장 됨
- 수납내역에서 공제제외로 자동 체크됨
참고 : 산정특례(본인부담 산정특례) 정리
① 산정특례 등록번호를 가진 환자에게 해당 상병으로 치료한 후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제도
②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지 않고, 환자의 질병 또는 상황에 따라 5%~20%로 본인부담률을 경감함
③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근거로 특정기호 코드를 기재하여 보험청구하여야 함
- 특정기호는 자격조회시 'V'로만 표시되는 경우도 있음(상병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 이 경우 환자가 본인의 특정기호를 알고 있는 것이 원칙
- 환자가 본인의 특정기호를 모를 경우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해당 병, 의원의 진단서를 요청하여 특정기호 혹은 해당 상병을 확인
④ 산정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미리 등록절차를 밟아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원칙
⑤ 합병증의 진료에 산정특례가 적용 가능하므로 합병증상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음
⑥ 기타 산정특례의 경우에도 본인부담률 할인 적용에 따라 경감
- 산정특례(중증화상)
- 산정특례(결핵)
- 산정특례(극희귀)
- 산정특례(상세불명극희귀)
- 산정특례(조산아)
- 산정특례(중증치매)
- 산정특례(기타염색제이상질환)
- 산정특례(잠복결핵)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Tip) -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번호와 특정기호 상이 메시지 관련 안내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번호와 특정기호 상이 메시지 관련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와 심평원 산정특례 특정기호 정보 안내
- 심평원 '전자문서 변환 및 매핑' 과정에서 안내하는 사항을 현재 OK차트 프로그램에서 미리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심평원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이후 개선할 여지나 방법론을 협의해 처리해 보려고 합니다.
① 최근 심평원 '전자문서 변환 및 매핑' 과정에서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상이건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② 환자 내원할 시 자격조회에서 알려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와,
진료기록 시 선택한 산정특례 특정기호가, 심평원 프로그램에서 청구명세서 생성할 시 적절하지 않다고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 자격조회에서 알려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23********와,
심평원 프로그램에서 '전자문서 변환 및 매핑'할 시 특정기호를 대조하여 적절성 여부를 안내
- 즉,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21********' 혹은 '23********'를 부여받은 환자에게 진료기록한 산정특례 특정기호 V***가 적절하지 않음
- 이와 같은 상이 사항에 대하여 현재 심평원으로 보고되었으며, 동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중
③ 대응방법
- 해당 환자의 내원일자에 맞춰 자격조회를 다시 수행한 후,
- 해당 환자의 특정기호를 다시 점검하여 기록합니다(특정기호 V***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④ 이후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보여줄 경우, 조회 창 우측에서 (메시지를 무시하고) 전송할 수 있다는 안내를 참고하여,
최종 송신 후 → 심사결과에서 반송이나 삭감이 발생한다면 그 결과 내용에 맞춰서 보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송신 후 심사결과 수신하여 확인
- 이후 심사결과 내용을 심평원으로 문의하여 대응 방법 전달받은 후 후속 처리 요망(보완청구 등)
참고)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구분방법 참조
- 특히, 산정특례 희귀 환자 / 산정특례 중증난치 환자의 진료기록 시 특정기호를 정확하게 선택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