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인증이 주관하는,
OK차트 전자서명서비스 신규 가입 이벤트 - 2021년 05월 10일부터 2021년 07월 09일까지
※ 전자서명용 공인인증서는 개인용으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전자서명 비용
아래와 같이 정리한 내용으로 안내하오니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진료에 있어서의 전자서명시스템이란, 의료 참여자가 기록한 진료정보를 전자의무기록으로 이용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의료 정보에 대하여 서명자가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 전자서명’을 기재하는 시스템입니다.
의료진료기록으로서의 충실도(환자 프로필 - 진료경과 내용 - 의무기록 - 본부금수납대장 등의 누적)를 완성하기 위해
'전자서명시스템의 도입' 가부를 고민하실 경우, 전자의무기록의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해 전자서명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서명 대상 정보
의무기록 및 본부금수납대장 | 서명자 정보 | 인증서 정보 | ||
---|---|---|---|---|
의무기록 NO 및 본부금수납대장 NO 환자정보 기록내용 실행시점 기록내용 본문 서명자 NO 공인전자서명 값 | 서명자 NO 분류(직종, 자격 등) 성명 보충정보(주민번호, 면호번호 등) ID Password 서명완료표시 서명자격 보유 게시 서명자격 보유 종류 서명자격 현재상태 인증서 NO | 인증서 NO 가입자명 발급기관명 Serial NO 인증서 본문 유효성 게시 유효성 종료 유효성 현재상태 |
한국정보인증의 전자서명은
국제표준인 RFC3161을 준수하였으며, TSA SERVER에 타임스탬프 토큰을 생성, 발급, 검증하는 기능입니다.
질문 : 전자서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표시되나요?
답변 : 아래 그림과 같이 전자서명이 표기된 '진료내역'과 '본인부담수납대장'을 참고하십시오.
(개발사 연출 이미지)
질문 : 전자서명은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답변 : 전자서명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전자차트가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전자의무기록의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해 전자서명이 필요함을 알려드리고, 의료환경의 현실성을 고려한 선택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전자차트 전자의무기록에 전자서명이 없으면 법적 기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 진료기록과 본인부담금수납 등에서 허위가 발견되어 진실성을 판별할 시, 해당 기록의 보존과 임의변경에 대한 증빙 근거로 전자서명 또는 기타의 근거가 없는 경우
- 전자서명을 활용할 시, 무엇보다도 전자차트 전자의무기록 자체의 진실성이 중요하므로, 진실성이 있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하여 전자서명하기를 권장함 관련기사 사례 살펴보기 ---- (클릭)
질문 : 전자서명 후 수정을 하게 되면 표시가 되는지, 그렇다면 재서명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답변 : 전자서명은 서명 시점까지의 기록을 인증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전자서명한 기록 중 이후 수정한 내용이 있을 경우 다시 전자서명을 받아놓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전자서명의 누적분 기록에서 수정한 내용의 인과관계를 찾아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질문 : 전자서명하는 시간이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 전자서명시스템을 도입한 경우라면, 매일 당일의 의무기록에 대하여 진료기록과 동시에 전자서명을 기재할 것을 권장합니다(기록의 당시성과 진실성 여부 관련).
그러나 시일이 경과되어 전자서명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서명시스템에서 특정기간을 설정하여 전자서명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일이 경과되어 전자서명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전자서명의 당시성에서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나 의무기록의 진실성이 담보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낮습니다.
질문 : 진료의와 전자서명자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의료법상 전자서명은 진료기록한 진료의가 전자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업무종료 시점에 대표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대표자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기를 권장).
진료의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진료기록에 대하여 각자 전자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료기록의 진실성과 책임의 귀책을 판별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PS : 본인부담 수납대장에 대하여도 수납직원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보통 대표자)가 전자서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 수납시마다 책임자가 전자서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업무종료 시점에 대표자(책임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대표자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기를 권장합니다.
질문 : 전자서명은 메인 컴퓨터에서만 해야 하는 것인지, 여러 컴퓨터에서 해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 한의원의 대표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대표자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하기를 권장합니다.
PS : 진료의가 여러 명일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의 진료기록에 대하여 각자 전자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에서 전자서명하십시오.
질문 : 전자서명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 전자서명의 서명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료기록의의 개인용도 공인인증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PS : 의료기관용 공인인증서 사용유무를 규정하는 사항은 없으며, 전제가 전자서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경우 전자서명의 주체자가 한의원이 되어 누가 서명하였는지를 판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진료의가 여러 명일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