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보 상병코드, 수상일 표시, 시술 주간요약 기능 안내
- 자보의 한방건강보험 준용 & 심평원 심사 기준과 권고사항 공유
1. 자보 상병코드 관련
① 자보에서 한방건강보험을 준용함(표준으로 삼아 적용)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 자보 진료기록도 한방건강보험의 진료기록과 요양급여비용 방식을 준용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등의 규정을 준용)
② 자보 진료기록할 시 상병코드 S/T코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심사평가원의 자보 심사 시 상병코드 S/T코드 외 M코드 등을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 S/T코드는 사고 발생한 상병, M코드는 이와 관련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병으로 해석하며,
- S/T코드나 M코드 청구, 또는 S/T코드+M코드 조합으로 청구할 시 이를 별도 구분해 제한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M코드가 청구되었다고 하여 심평원 심사에서 기계적으로 삭감하지는 않습니다.
(S/T코드+M코드 조합이 이상적일 듯하나, 이는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며 고시된 바는 없습니다.)
③ 자보 진료기록 시 S/T코드 상병이 아닌 경우 자동 경고를 해줬으면 하는 의견개진도 있으나,
- 개발사가 상병선택이나 심사 예정사항을 예측하여 관여하는 것은 귀책의 사유가 되므로 불가합니다.
- 따라서, 심사지침에 대하여 개발사가 안내하거나 경고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는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 전자차트(EMR SW)는 심평원의 인증을 통과하여야 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의 규칙 내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 문제사항의 귀책사유가 전자차트 개발사로부터 비롯되면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 임의의 경고 & 안내 등은 다소 보수적으로 대응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자보 수상일, 경과일자 표시
① 자보/산재자격 → 자동차보험정보 설정에서 수상일 저장
② 진료차트에서 '수상일로부터 xx일째' 확인 - (사고당일을 1일로 반영)
참고 : 보험 관련 최근 자격
- 자보회사명에 마우스 커서 위치하면 수상일 & 경과일자 정보를 툴팁으로 안내
- 또는, 자보회사 정보란에 커서 위치하여 이동하며 나열된 정보를 추가 확인
참고 : 진료기록할 시 자보환자의 보험치료 추가결과 보고 예시
3. 자보 진료 주간요약
① (메인 윈도우, 진료차트에서) 버튼 클릭
② 자보 진료 기준일을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분석
③ 자보 시술과 첩약 기록에 대한 심사관련 안내
- OK차트에서는 주간요약 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에 따른 후속 일정의 추가/관리는 진료의가 판단
- 심평원의 권고사항 : 개발사가 심사 예정사항을 예측하여 유도하거나 관여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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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Tip) - 무자격자/급여제한자 진료기록과 수납 재안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 재안내하오니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무자격자/급여제한자 진료기록과 수납
1. 건강보험 '무자격자'
① 현재 건강보험(의료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② 진료기록 후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산 적용(일반 버튼) → 수납
③ 이후에 당일의 건강보험 자격을 회복하면(위 상실일자로 소급하여 자격을 회복하는 경우),
- 자격을 회복한 당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므로,
- '보험'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부담금액과 청구금액을 재계산
④ 수납현황에서 해당 환자를 검색하면, 위 ③번에서 재계산한 금액으로 다시 본인부담금 & 청구금액(공단부담금액)이 표기됨
- 해당 환자에게 환불할 금액은 이 중에서 청구금액(공단부담금액)만큼 처리하고, 경과사항은 '참고'란에 커서 위치하여 메모하기
(자격회복하여 청구금액 환불... 등으로 메모)
2. 건강보험 '급여제한자'
① 현재 건강보험비(의료보험비) 체납으로 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② 자격구분이 '급여제한'으로 연동되어 → 전액 본인부담금액으로 진료기록이 되고,
- (아래 이미지의 원장실프로그램 진료내역)
③ 수납시에는 전액 본인부담금액으로 표시된 금액을 수납해야 함
- 해당 환자는 급여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청구금액도 본인부담금액으로 납부
- (아래 이미지의 접수실프로그램 수납현황)
④ 건강보험 EDI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이 본인부담금액에 플러스되어 청구명세서가 만들어져 송신됨
→ 후에 해당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청구금액분을 환급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