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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초한의원(서울강남구)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전화상담 관리료 수가 신설

  • 작성일2020-05-12
  • 조회수4340

답변입니다(전화상담 관리료는 확인 & 훈령/예규/고시/지침은 확인 중 - 패치 예정)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0-05-13 00:00
  • 조회수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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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과 링크를 공유해 주시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화상담 관리료는 확인 - 훈령/예규/고시/지침은 확인 중 - 패치 예정
 

① 해당 수가는 확인하여 준비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② 관련된 훈령/예규/고시/지침은 발표되지 않은 관계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③ OK차트에 해당 관리료 본인부담 면제 산정을 적용하는 패치 예정입니다.

 - (내용)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시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
 - (대상기관)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하는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
 - (수가) 전화상담 관리료 신설
 - (환자본인부담) 환자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④ 전화상담 환자 발생 시에는 당분간 대상 환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 메모하여 관리하십시오.

 - 진료기록
 - 진료비계산
 - 진료비계산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 EDI 청구 .... 등 일련의 프로세스에 모두 패치 적용하여 배포 예정   

 - 이후 업그레이드 버전을 적용하여, 전화상담 관리료 진료기록 &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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