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공지) -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진찰료 가산 & 휴무일 설정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0-04-08 00:00
  • 조회수5892

출력하기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진찰료 가산 & 휴무일 설정 안내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 OK차트는 아래 이미지처럼 '공휴일 설정'되어 있음

     ​
4월 15일에 진료기록할 경우, 진찰료에 30%를 가산하는 '휴일가산율'이 적용됨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에 따름

 - OK차트에 자동 적용되어 기록됨  
 

   

   

③ 진찰료 휴일가산을 적용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는,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 환경설정

 - 진료기록-보험진찰료 → 보험진찰료 휴일가산 적용여부 → '공휴일 가산적용' 체크 해제 → 적용

   PS : 이 경우, 4월 16일에 다시 '공휴일 가산 적용'에 체크 요망


④ 4월 30일 부처님오신날도 위와 동일


      

PS : (주)한메디는 4월 15일에 휴무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