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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예비조제 허용 한·약갈등 불씨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3-06-19 09:57
  • 조회수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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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한의사 예비조제 허용 한·약갈등 불씨 국회, 의약분쟁 가능성 제기...한약사 배제 지적 한의사 예비조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한의약육성법안을 둘러싸고 한약분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한의약육성 등에 관한 법률제정과 관련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벌였으나 한의사 예비조제 허용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한의약 육성에 대한 원칙론에 대해선 찬성 입장이 우세했지만 한의계와 약계의 갈등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 관련기사 * • 약사회, 한의사 예비조제 허용 강력반발 • 한의사 예비조제 허용 법안 ''파문'' 특히 법안 30조 1, 2항에 규정한 한의사 예비조제와 관련 환자의 치료 편의를 주장하며 찬성하는 복지부·한의계와 한약조제업무는 약사와 한약사의 고유영역이라는 약사회간 커다란 입장차를 보여, 향후 법안 성안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기본 취지는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한의약 산업 육성보다 법적인문제로 인해 이해 당사자간 갈등요소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 또한 "한의사의 예비조제가 허용되면 한약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역가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약품이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 법안의 기초를 작성한 김성순 의원은 "갈등구조를 일으킬 배타적 입법이라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한 뒤 "어느 지역이나 특정 직역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20∼30년후의 장래를 내다봤다"며 설명했다. 그러나 진술인으로 나온 복지부 변철식 국장은 "약침 가운데 봉침은 현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제제제 인데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면 한의사들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며 "천연물제제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한의사 예비조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피력했다. 공청회에서는 약사회 이숙연 한약정책위원장만 법안에 반대하고 변철식 복지부 한방정책관, 이응세 한의협 부회장, 안규석 경희대 한의대학장, 박상영 서울경제신문 기자 등은 찬성했다. 한편, 한약사협의회는 한의약 육성법안과 관련 한방의약분업의 한 파트너인 한약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다고 반발하는 등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제2의 한약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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