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의료법 15조 제 5항 관련 (약봉투 문의)

  • 작성자현백한의원(경기부천)
  • 작성일2017-04-14 11:09
  • 조회수1947

출력하기

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환자의 진료 상황이나 의약품의 성질상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데 약국에서 약봉투 나오듯이

상기된 내용의 약봉투 출력 기능은 없나요?

 

보험약, 기타 외용제, 원내 상비약 등..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