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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나무한의원(경북영천)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음력생일 기능을 사용해도 되나요?

  • 작성일2017-01-14
  • 조회수2760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둔채 생일을 음력으로 수정하니 청구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메세지가 뜹니다.

 

ex) 주민번호 870115

    음력 생일 1986-12-16 음력체크

답변입니다(개인정보에서 생일 기준 보험수가 확인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01-14 00:00
  • 조회수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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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북 영천 <포도나무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에서 생일 기준 보험수가 확인 안내

아래와 같이 외국인의 주민번호와 보험수가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음력 생일관리는 의미가 크게 퇴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동남아 및 중동 출신 외국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자동 저장기능을 허용해야 함
- 예) 주민번호가 570000-6xxxxxx 인 경우 생일을 1957-01-01로 자동 저장


① 동남아시아 & 중동 외국인 분들은 생년월일을 관리하지 않아 주민번호 앞자리를 570000의 형식으로 부여중
②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주민번호의 해당연도 1월 1일로 입력' 하라는 지침
③ 결과적으로, 생년월일을 1957-01-01로 자동 입력 표기함 - (생년월일로 기준 보험수가를 계산함) 

④ 따라서, 자격조회와 보험청구가 가능한 양력 생일을 기록 요망

    (음력 생일은 예진메모 등에서 별도 관리 권장)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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