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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정보공유) - 공인인증서 신청 ,발급, 갱신하기 안내

  • 작성일2016-07-28
  • 조회수942

  
 
공인인증서 신청, 발급 및 복사하기

관련 매뉴얼 페이지 - (바로가기)
공인인증서 갱신하기 - (바로가기)
 


1. 한의원 공인인증서 신청하기

1) 한의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신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 서류 확인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의원 공인인증서 신청 증명서 수령

 


2. 공인인증서 발급하기

1)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에 접속(접속하기) → 발급의 사업자 클릭

 

2)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 

 

3)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한 후에 발급 요청 클릭 

 

4) 저장매체로 하드디스크 등을 선택하고 확인 클릭 

 

5) 인증서암호를 입력한 다음 확인 클릭 

 

6) 인증서 발급 및 설치 완료

 

 

3. 공인인증서 복사하기(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컴퓨터에 복사)

1) 하드디스크에서 이동식 디스크로 공인인증서 복사하기

 ① 한의원 공인인증서를 설치했거나 또는 갱신 완료한 컴퓨터에 이동식 디스크를 연결

 

 ②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에 접속(접속하기) → 인증서 복사(PC용) 클릭

 

 ③ 인증서 복사 클릭

 

 ④ 복사할 한의원 공인인증서를 선택한 다음 인증서암호 입력하고 확인 클릭 

 

 ⑤ 선택한 공인인증서를 복사할 이동식 디스크 선택 후 확인 클릭  

 

 ⑥ 저장매체변경의 확인을 클릭하여 인증서 복사 완료 

 

 ⑦ 이동식 디스크를 컴퓨터에서 분리

 

2) 이동식 디스크에서 하드디스크로 공인인증서 복사하기

 ① 이동식 디스크를 컴퓨터에 연결

 

 ②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에 접속(접속하기) → 인증서 복사(PC용) 클릭

 

 ③ 인증서 복사 클릭  

 

 ④ 이동식 디스크를 선택한 다음 복사할 한의원 공인인증서를 선택, 인증서암호를 입력하고 확인 클릭
 

 

 ⑤ 매체 선택에서 하드디스크를 선택한 다음 확인 클릭 

 

⑥ 저장매체변경의 확인을 클릭하여 인증서 복사 완료 

 

 ⑦ 이동식 디스크를 컴퓨터에서 분리

 

 ⑧ 다른 컴퓨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복사

 

   

(정보공유) - 무자격자/급여제한자 진료기록과 수납 재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6-07-30 00:00
  • 조회수4726

출력하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 재안내하오니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무자격자/급여제한자 진료기록과 수납

        

    

1. 건강보험 '무자격자'


① 현재 건강보험(의료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② 진료기록 후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산 적용 → 수납 

 

③ 이후에 당일의 건강보험 자격을 회복하면(위 상실일자로 소급하여 자격을 회복하는 경우),

 - 자격을 회복한 당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므로,

 - '보험'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부담금액과 청구금액을 재계산  
 

④ 수납현황에서 해당 환자를 검색하면, 위 ③번에서 재계산한 금액으로 다시 본인부담금 & 청구금액(공단부담금액)이 표기됨

 - 해당 환자에게 환불할 금액은 이 중에서 청구금액(공단부담금액)만큼 처리하고, 경과사항은 '참고'란에 커서 위치하여 메모하기
   (자격회복하여 청구금액 환불... 등으로 메모)

     

  

          
        

2. 건강보험 '급여제한자'  


① 현재 건강보험비(의료보험비) 체납으로 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② 자격구분이 '급여제한'으로 연동되어 → 전액 본인부담금액으로 진료기록이 되고,

  - (아래 이미지의 원장실프로그램 진료내역)
③​ 수납시에는 전액 본인부담금액으로 표시된 금액을 수납해야 함

  - 해당 환자는 급여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청구금액도 본인부담금액으로 납부

  - (아래 이미지의 접수실프로그램 수납현황) 

건강보험 EDI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이 본인부담금액에 플러스되어 청구명세서가 만들어져 송신됨

    → 후에 해당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체납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청구금액분을 환급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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