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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정 고시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발령 안내

  • 작성일2016-03-30
  • 조회수3868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정 고시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발령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 – 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호, 2016. 2.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2. 보건복지수 개정 등록일자

  - 2016년 3월 29일 

  

3. 개정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단미엑스산제”를 “단미엑스제제”로 한다.
   별표 1 중 2. 혼합엑스산제에 별지 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
   별표 1을 별지 2, 별지 3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 2를 별지 4와 같이 변경한다.
   별표 3 제1호 중 “단미엑스산제 및 혼합엑스산제”를 “단미엑스제제 및 단미엑스혼합제”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OK차트에서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발령' 적용 안내   

                                            - 2016년 3월 30일 OK관리툴 수가 자동 업그레이드로 적용 완료  

                   (위 신설 단미엑스혼합제를 사용할 경우, 메인 컴퓨터에서 아래와 같이 OK관리툴을 실행하여 완료) 

        

OK관리툴 수가 업그레이드 방법   
​1. 모든 컴퓨터에서 OK차트 종료

2. 메인컴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를 실행 → 'OK관리툴'을 클릭
3. OK관리툴의 수가 업그레이드 진행을 '확인'
4. 하단의 '수가(2016.04.01)' 를 확인
    
사용자 직접 실행시 : OK관리툴 실행 → DB수가업그레이드 실행
 

 

      

    

(기사) 이젠 한약도 알약으로…알약 한약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 [민족의학신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6-03-30 19:25
  • 조회수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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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한약도 다양하게! 내달 건보 적용되는 정제 나온다

복지부, 정제(알약)-연조엑스제(농축액) 등 한의건강보험 급여목록 고시 개정

 

 

4월부터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처방하는 정제(알약 형태)나 연조엑스제(농축액으로 물엿과 같은 형태)와 같은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정제와 연조엑스 형태의 단미엑스혼합제를 건강보험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29일부로 개정 고시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16-44호).

    

 

  
◇(왼쪽부터) 갈근탕, 인삼패독산, 생맥산 정제.

한의건강보험이 도입된 1987년 이후 29년 동안 엑스산제(가루 형태)만이 보험급여 한약제제로 등재되어 왔으나 이번 고시를 통해 정제(알약 형태)와 연조엑스제(농축액으로 물엿과 같은 형태) 형태도 일선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제제로 처방할 수 있게 됐다.

  

 

정제나 연조엑스제와 같은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에 대한 개발과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은 지금까지 가루약을 물과 함께 복용하던 불편함에서 벗어나 휴대와 복용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한약제제에 대한 보관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이번 고시는 제형 다변화를 통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 일본과는 달리 지금까지 침체기에 빠져있는 국내 한약관련 산업의 재도약과 활성화를 이끄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국의 중성약(우리나라의 한약제제에 해당) 세계시장 수출액은 2014년 기준으로 약 4조원에 이르고, 일본도 대표적인 한약제제 생산기업인 쯔무라제약 한 곳의 한약제제 매출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한약제제 생산규모 보다 무려 7.7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에서는 2050년에 6000조원 규모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 우리나라 한약제제의 활로를 넓히기 위하여 한약제제 제형 다변화 및 건강보험 확대적용에 대한 정부측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생산과 보험급여 등재 추진을 위해 수 차례에 걸쳐 ‘한약제제 제약회사 대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한약제제 제형 품목허가’와 관련된 공문과 입장을 전달해 왔다.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의 건강 및 편익 증진과 한약 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어 기쁘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보다 많은 한약제제에 대한 품목허가와 건강보험 등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입력 : 2016년 03월 30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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