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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한의원(세종시조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해당날짜로 자격조회를 다시 해야한다는 게 포인트인가 보네요?

  • 작성일2016-03-01
  • 조회수2000

① 아래 이미지에서처럼, 내원하신 해당 의료급여환자의 2월 4일 자격조회에서는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6,000원이었으나,
② 타 요양기관(의원, 약국 등)에서 건생비를 이미 차감했다면, 2월 29일 현재의 잔액은 6,000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③ 질의하신 내용으로 판단해보면 2월 29일 현재의 잔액은 1,000원 미만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④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환자가 내원하신 2월 4일자로 다시 자격조회를 수행하여,

⑤ 현재의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최신 정보로 확인한 후에 진료승인요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현금본인부담 금액란에는 나머지 금액만큼 입력 - (예를 들어, 700원+300원=1000원)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0원일 경우, 현금본인부담 금액란에 1,000원 입력

      (위 경우들에서, 차후 해당 환자에게 인과관계를 고지하고 재차 추가 수납할 지의 여부는 한의원에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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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적어주신 내용 중에.. 4번을 빼 놓고 5번을 했을 경우

제가 쓴 글처럼

 

건생비 1000원으로 진료승인요청하면 -> 잔액 건생비보다 많다고 메세지 나옵니다.

본부금 1000원으로 진료승인요청하면 -> 건생비 있으면 건생비 먼저 쓰라고 메세지 나옵니다.

 

위 두 상황에 나오는 메세지가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류로 생각했었습니다.

 

비슷한 증상 발생시 자격조회를 새로 하는 것.. 참조하겠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에 올린 글이라 퇴근하셨을꺼라 생각했는데.. 답변이 올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답변입니다^^(자격조회시의 건강생활유지비 잔액변동 경과 유추 & etc)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6-03-01 00:00
  • 조회수1846

출력하기

 

 

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자격조회 경과 유추 & etc

 

해당 환자가 내원하신 당일의 자격조회에서 확인된 정보 ↔ (그런데, 내원당일에 진료승인요청을 처리하지 못한 후 이후 자격조회에서 변동된

   경과가 있을 수 있음) ↔ 오늘 현재의 자격조회 최신정보를 확인하여, 이에 맞게 현재 시점에서 진료승인요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② OK차트 게시판은 항상 예의 주시하고 있다가, 질문이 게재되면 당일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서 당일에 답변할 수 없거나, 개발요구에 대한 가부를 논의해서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하루 정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PS : 게재하여 주신 질문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내용을 풍부하게, 정성을 다해서 답변하는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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