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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한의원(세종시조치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오류

  • 작성일2016-02-29
  • 조회수1996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통은 매일 의료급여 진료내역 승인을 받는데..

잊고서 하지 않았었나 봅니다.

 

오늘 청구를 하려고 오류검사 하는 중.. 의료급여 진료내역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으려 하니..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6000이 찍혀있는데..

 

건강생활유지비에 1000원을 찍으면 잔액보다 청구액이 많아서 안 된다는 메세지가 나오고(첨부 그림파일 참조)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1000원으로 바꾸면 건강생활유지비가 있으면 건강생활유지비 먼저 사용해야한다는 메세지가 나옵니다(이 부분도 캡쳐는 했지만, 첨부가 파일 1개만 되네요..)

 

그래서 진료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2월29일이라 안되는 것인지.. 어떤 오류가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3월2일에 진료승인을 받으면 건생비 없이 본인부담으로 처리가 될테니.. 2일에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프로그램 상에서 어떤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재연은 어렵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오류아님 - 타 요양기관에서 건생비 이미 사용 & 건생비 잔액 최신정보 확인 요망)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6-02-29 00:00
  • 조회수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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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 운영자입니다.

 

 

...... 건강생활유지비에 1000원을 찍으면 잔액보다 청구액이 많아서 안 된다는 메세지가 나오고(첨부 그림파일 참조)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1000원으로 바꾸면 건강생활유지비가 있으면 건강생활유지비 먼저 사용해야한다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이 부분도 캡쳐는 했지만, 첨부가 파일 1개만 되네요..)......

 

    

 

건강생활유지비 관련

 

게재하신 내용처럼 발생하는 사유는, 의료급여환자 건강생활비차감의 절차상 순서가 지켜지지 않아서입니다.

이러한 사유료, 의료급여환자 내원시에는 가능하면 당일 최신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에서 차감하고 → '진료승인요청'하기를 권장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환자 건강생활유지비 승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환자의 자격 & 건생생활유지비 잔액 정보를 확인한 후 → 진료비승인의 가부를 결정하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전자차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건강생활유지비 정보를 바탕으로 승인의 가능 - 불가능만을 처리하고 노티스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오류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① 아래 이미지에서처럼, 내원하신 해당 의료급여환자의 2월 4일 자격조회에서는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6,000원이었으나,
② 타 요양기관(의원, 약국 등)에서 건생비를 이미 차감했다면, 2월 29일 현재의 잔액은 6,000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③ 질의하신 내용으로 판단해보면 2월 29일 현재의 잔액은 1,000원 미만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④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환자가 내원하신 2월 4일자로 다시 자격조회를 수행하여,

⑤ 현재의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최신 정보로 확인한 후에 진료승인요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현금본인부담 금액란에는 나머지 금액만큼 입력 - (예를 들어, 700원+300원=1000원)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0원일 경우, 현금본인부담 금액란에 1,000원 입력

      (위 경우들에서, 차후 해당 환자에게 인과관계를 고지하고 재차 추가 수납할 지의 여부는 한의원에서 판단)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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