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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선거일에 공휴일 지정을 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 작성일2002-12-13
  • 조회수2709
안녕하세요, 전주 동의보감입니다. 좀 성급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미리 잊기 전에 지정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국가 기관은 쉬지만, 일반 회사들은 자율에 따라 한다고 하던데요.. 심평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12-14 00:00
  • 조회수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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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2002년 12월 19일은 대통령선거일로서 공휴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1. [원장실프로그램] 메인 매뉴의 달력설정을 선택합니다. 2. 12월 19일을 선택합니다. 3. 참고란에 ''대통령선거일''등으로 명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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